USER GUIDE & FAQ

사용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표시사항을 자동 생성합니다. 본 도구는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법사로 돌아가기 →

5단계 사용 흐름

  1. 1단계 — 분류

    품목보고번호로 자동 조회된 원재료 목록의 각 항목을 9개 카테고리(농산물/수산물/축산물/복합원재료/식품첨가물/혼합제제/물/주정/당류) 중 하나로 지정합니다. 식약처 식품공전 사전 + 10만 행 통계 기반으로 자동 추천되며, 사용자가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분류 미지정 항목은 상단에 노란색으로 강조됩니다.

  2. 2단계 — 원산지

    농수산축산 분류된 원료에 원산지를 입력합니다. 같은 원료를 여러 나라에서 혼합 사용한 경우 비율(%)과 함께 여러 행 입력 가능.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6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3. 3단계 — 복합원재료

    복합원재료(가공품) 카드 각각에 하위 원료를 5순위까지 입력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등록 보고번호가 있으면 "조회" 버튼으로 자동 채우기 가능. 콜론 원산지 형식(예: 밀가루(밀:미국산))과 중첩 복합원재료를 자동 인식하며, 3단계까지 재귀 입력 카드를 제공합니다.

  4. 4단계 — 함량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와 추출물/농축액류는 함량 표시 의무로 자동 분류됩니다. 그 외 강조 표기할 원료가 있으면 "강조 표기할 원료 추가" 토글로 펼쳐서 입력합니다. 함량은 소수점 3자리까지 입력 가능.

  5. 5단계 — 확인

    완성된 라벨 텍스트 미리보기와 자체 검증 결과(알레르기 누락·GMO 6종·원산지 표시 대상·중복 표기 등)를 확인합니다. "라벨에 반영" 클릭 후 메인 페이지의 "표시사항 생성" 버튼으로 최종 라벨을 출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01.이 도구는 무엇을 하는 도구인가요?
식약처 품목보고번호(13~15자리)를 입력하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OpenAPI(C002)에서 제품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와 식품 표시사항을 5단계 마법사로 작성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을 자동 반영하며, 원재료명·원산지·알레르기·함량·복합원재료 표시까지 한 번에 완성합니다.
Q02.식약처 품목보고번호란 무엇인가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수입 신고된 식품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가공식품은 시·군·구청 또는 지방식약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발급받으며, 수입식품은 식품 수입신고 시 부여됩니다. 자체 라벨 작성·검증 시 이 번호로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03.13자리, 14자리, 15자리 번호가 있던데 차이가 뭔가요?
식약처 보고번호 형식이 시기별로 다릅니다. 옛 등록 제품은 13자리(예: 1985036806493), 신형은 14자리(예: 20070445019211), 일부 공장(특히 삼양식품 원주공장 등)은 15자리(예: 198803831271083) 입니다. 본 도구는 세 형식 모두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Q04.식품유형이란 무엇인가요?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식품 분류 카테고리입니다. 예: 과자, 빵류, 유탕면,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초콜릿, 가공유지, 발효유, 김치, 소스 등. 식약처에 보고할 때 각 제품을 식품유형에 매칭하며, 라벨의 "식품유형" 항목에 명시합니다.
Q05.복합원재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4.3에 따라 "복합원재료명(또는 식품유형)(구성원료1, 구성원료2, ..., 구성원료5)"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2종 이상의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된 것)이 복합원재료이며, 구성원료는 최대 5순위까지 함량 순으로 적습니다. 본 도구는 중첩 복합원재료(예: 토마토케첩 안의 토마토페이스트)까지 3단계 재귀 입력을 지원합니다.
Q06.단일원료 가공식품은 농산물인가요 복합원재료인가요?
둘 다 표시 가능한 회색지대입니다. 예: "볶음반태땅콩"은 땅콩 100% 단일 원료 가공식품인데, 식약처 표시기준상 두 형식 모두 허용됩니다. (1) 농산물로 보면 `볶음반태땅콩(아르헨티나산)`, (2) 복합원재료로 보면 `볶음반태땅콩(땅콩:아르헨티나산)` (콜론 원산지 형식, §6). 제조자가 의도에 따라 선택하며, 본 도구는 단일원료 보고 사례 통계를 보여주고 두 형식 모두 출력합니다.
Q07.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원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형식은 "원료명(원산지)" 또는 복합원재료 내부일 때는 "(원료명:원산지)" 콜론 형식(§6).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이면 1순위만, 1+2순위가 98% 이상이면 2순위까지, 그 외에는 3순위까지 표시합니다. 단,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당류가공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08.알레르기 표시 의무 22종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2에 명시된 22종: 난류(가금류만), 우유, 메밀, 밀, 땅콩, 호두, 잣, 대두,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SO₂ 10mg/kg 이상). 함량과 무관하게 별도 표시란에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본 도구는 원재료 텍스트를 스캔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자동 감지합니다.
Q09.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은?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6종(대두/옥수수/카놀라(유채)/면화/사탕무/알팔파)과 그 가공품이 대상입니다. 콩나물·새싹채소도 포함. **감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7년 2월부터 함량 순위 무관 모든 원재료에 적용되며, 최종제품에 GMO DNA·단백질이 잔존할 때만 의무 표시. 면제: 비의도적 혼입 3% 이하 + 증명서, 최종제품 미잔존, Non-GMO 분리 유통 시.
Q10.원재료 함량(%)은 언제 의무인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4.가에 따라 (1)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에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2) 주표시면에 강조 표기한 경우, (3) 식품유형 개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4) 추출물·농축액 사용 시 고형분 함량은 의무입니다. 본 도구는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와 "추출물/농축액/엑기스" 패턴을 자동 감지해 함량 입력을 필수로 표시합니다.
Q11.복합원재료가 5순위 외이거나 5% 미만일 때는?
식약처 §4.3 간소화 규정에 따라 (1) 제품 내 5% 미만, (2) 5순위 외 원료, (3) 복합원재료 내부의 복합원재료(중첩), (4) 주표시면 면적 30cm² 이하 — 위 4가지 경우 구성원료를 모두 적지 않고 복합원재료명(또는 식품유형)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Q12.생성된 라벨의 법적 효력은?
본 도구는 식약처 표시기준에 따른 라벨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최종 라벨의 법적 책임은 제조자/수입자에게 있으며, 출시 전 식약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공식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Q13.비용은? 회원가입은 필요한가요?
완전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마법사 입력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 식약처 API 호출만 서버를 거칩니다.
Q14.데이터/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서버에 저장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라벨 데이터는 없습니다. 식약처 OpenAPI 호출만 서버를 경유하며, 마법사 내 모든 입력(원재료명, 원산지, 함량 등)은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분석 도구(Vercel Web Analytics)는 익명 페이지뷰만 수집합니다.
Q15.오류나 개선 사항을 어디에 전달할 수 있나요?
운영자에게 이메일(qoanstjd1@gmail.com)로 알려주시거나, 사이트 푸터의 피드백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사용 중 분류가 잘못 추천된 원재료, 매칭 안 되는 식품유형 등 모든 종류의 피드백 환영합니다.

참고 법령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원재료명·복합원재료·식품첨가물 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원산지 표시 의무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 GMO 6종 표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 식품유형 분류

본 도구는 위 법령을 자동 반영하지만, 최종 라벨의 법적 책임은 제조자/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식약처 공식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바로 사용해보세요.

마법사로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