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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이 카테고리에 3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식약처 표시기준 기반의 명쾌한 답변과 실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1. Q1

    혼합제제·합성향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혼합제제(2종 이상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제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바.6)에 따라 제품명 또는 그 제제를 구성하는 모든 식품첨가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룰: (1) 제제 자체 명칭이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경우 그 명칭만 표시 가능

  2. Q2

    '무첨가' 표시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무첨가·무(無)○○'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사실에 부합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핵심 룰: (1) 해당 성분을 원·부재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캐리오버로도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2) 표시 대상 성분이 그 식품유형에

  3. Q3

    카라멜색소 I/II/III/IV는 어떻게 구분 표시하나요?

    카라멜색소는 제조법에 따라 I·II·III·IV로 구분되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각각 별도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구분 - I: 플레인(반응촉진제 무사용) - II: 아황산카라멜(아황산화합물 사용) - III: 암모니아카라멜(암모늄화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