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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무첨가·무(無)○○'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사실에 부합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핵심 룰:

(1) 해당 성분을 원·부재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캐리오버로도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2) 표시 대상 성분이 그 식품유형에서 원래 사용 가능한 카테고리여야 의미가 성립합니다.

예시 — '무방부제'는 보존료가 사용 가능한 식품유형(잼·소스 등)에서만 의미가 있고, 보존료 사용이 금지된 두부·김치 등에 표시하면 다른 제품도 보존료를 쓴다는 오인을 유발해 비교광고·부당표시로 제재 대상입니다. '무설탕'은 100g/100mL당 0.5g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회색지대: '무첨가 OO'에서 OO가 식품첨가물 용도명이 아닌 통속어인 경우, 'MSG 무첨가'는 L-글루탐산나트륨만 의미하는지 향미증진제 전반인지 논란이 있어 식약처는 후자로 보는 경향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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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