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혼합제제·합성향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혼합제제(2종 이상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제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바.6)에 따라 제품명 또는 그 제제를 구성하는 모든 식품첨가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룰:
(1) 제제 자체 명칭이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경우 그 명칭만 표시 가능하나, 그 안에 의무용도(별표4의 감미료·산화방지제·발색제·보존료·착색료·표백제·향미증진제) 7종에 해당하는 성분이 있으면 용도를 병기해야 합니다.
(2) 합성향료는 '합성향료'로 일괄표시할 수 있으나 천연향료와 구분되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되면 별도 표시합니다.
예시: '혼합제제(구연산, 구연산나트륨)', '향료(합성향료)'
회색지대: 가공보조제 목적이라 최종제품에 효과가 남지 않으면 표시 면제 검토가 가능하나, 캐리오버 여부와 잔존량 입증 책임은 제조사에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표시는 식약처 질의회신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