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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카라멜색소 I/II/III/IV는 어떻게 구분 표시하나요?

카라멜색소는 제조법에 따라 I·II·III·IV로 구분되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각각 별도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구분

- I: 플레인(반응촉진제 무사용)

- II: 아황산카라멜(아황산화합물 사용)

- III: 암모니아카라멜(암모늄화합물 사용)

- IV: 아황산암모니아카라멜(아황산+암모늄 모두 사용)

표시는 별표4 의무용도 착색료에 해당하므로 '착색료(카라멜색소Ⅰ)' 또는 '카라멜색소Ⅲ(착색료)' 형식으로 용도를 병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라멜색소'로만 표시하는 것은 4종 중 어느 것인지 식별이 불가해 부적정 표시입니다.

예시 — 간장·콜라류는 통상 III·IV형, 위스키·맥주는 I형을 사용합니다.

회색지대: 수입원료에 'caramel color'로만 기재된 경우, 제조사는 공급자로부터 분류번호를 확인받아 한국 표시기준에 맞춰 Ⅰ~Ⅳ를 특정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분류는 시험성적서·공급자 스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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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