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22종
이 카테고리에 3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식약처 표시기준 기반의 명쾌한 답변과 실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Q1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은 알류(가금류에 한함)·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SO₂ 10mg/kg 이상 함유)·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잣입…
Q2
'혼입 우려' 알레르기 주의 문구는 어떻게 적나요?
동일 제조 시설·라인에서 다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해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표시란과 구분하여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를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 새우를 사용하지 않는 어묵이라…
Q3
알레르기 표시 위반 시 처벌·시정명령 기준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허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해당 품목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식의 단계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