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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22종

'혼입 우려' 알레르기 주의 문구는 어떻게 적나요?

동일 제조 시설·라인에서 다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해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표시란과 구분하여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를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 새우를 사용하지 않는 어묵이라도 같은 라인에서 새우 함유 제품을 만든다면:

이 제품은 새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로 기재합니다.

회색지대: 라인 분리 + 세척 SOP로 교차오염 위험을 객관적으로 통제한 경우, 위해요소 분석 결과로 혼입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제조사에 있습니다. 원재료로 직접 사용한 알레르겐과 혼동되지 않게 문구·위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지자체 또는 식약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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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