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알레르기 22종

알레르기 표시 위반 시 처벌·시정명령 기준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허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해당 품목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식의 단계적 처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시에 회수·폐기 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 표시·광고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 우유를 사용한 과자에 "우유" 알레르기 표시를 누락한 채 유통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즉시 회수 대상이 됩니다.

회색지대: 미량 비의도적 혼입을 인지하고도 주의 문구를 누락한 경우, 소비자 위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고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기준이며 구체 사건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같은 카테고리 다른 질문

⚠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