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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22종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은 알류(가금류에 한함)·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SO₂ 10mg/kg 이상 함유)·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잣입니다.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만들어 일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 빵 제품에 우유·계란·밀가루를 사용했다면 원재료명란 하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 우유, 알류 함유

로 표기합니다.

회색지대: "난황 레시틴"처럼 알류 유래 첨가물을 미량 사용한 경우, 정제 수준과 무관하게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알류" 표시 대상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 기준이며 개별 제품은 관할 지자체 또는 식약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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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