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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원재료

복합원재료 안에 또 복합원재료가 있으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복합원재료 안에 또 다른 복합원재료가 포함된 중첩 구조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바.1).마)에 따라 최외곽 복합원재료가 완제품에서 5% 이상이면 그 구성 원재료를 함량 순으로 5순위까지 괄호 안에 풀어 표시합니다.

이때 내부에 또 다른 복합원재료가 5순위 안에 들어오면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만 표시하고 추가 괄호로 한 단계 더 풀어쓸 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소스(간장, 설탕, 혼합제제, 식초, 마늘), …

처럼 외곽 한 단계만 풀어 표시하면 됩니다.

회색지대: 내부 복합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알레르기 표시 규정에 따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한 단계 더 풀어쓰는 것은 허용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표시는 최신 고시 원문과 관할 기관 해석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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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