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원재료
5% 미만 복합원재료도 풀어쓰기 해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바.1).마)에 따르면 완제품에서 복합원재료가 5%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구성 원재료를 괄호 안에 풀어 표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복합원재료의 명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 혼합제제, 토마토페이스트, …"처럼 명칭 단독 표기가 허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풀어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함량 순으로 표시하되, 그 풀어쓴 원재료 중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연계).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식품첨가물 중 표시대상은 5% 미만이라도 별도 규정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풀어쓰기 면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최신 고시와 관할 기관 안내를 따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