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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품목분류

이 카테고리에 3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식약처 표시기준 기반의 명쾌한 답변과 실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1. Q1

    내 제품의 식품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품유형은 본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5장 II.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분류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료 배합·제조공정·최종 형태를 식품공전 정의와 대조해 판단하며, 품목제조보고 시 관할

  2. Q2

    식품유형이 바뀌면 표시는 어떻게 갱신하나요?

    식품유형은 표시사항의 출발점이므로, 유형이 바뀌면 단순히 라벨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품목제조보고서 변경(갱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식품공전상 유형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규격(산가·세균수·보존료 허용 여부 등)과 의무표시 항목,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여부

  3. Q3

    표시 글자 크기·폰트 규정은 무엇인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표시면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나누고, 글자 크기를 면적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주표시면에는 제품명·내용량을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기해야 하며,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12pt(약 3mm) 이상이 권장됩니다. 정보표시면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