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품목분류
표시 글자 크기·폰트 규정은 무엇인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표시면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나누고, 글자 크기를 면적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주표시면에는 제품명·내용량을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기해야 하며,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12pt(약 3mm) 이상이 권장됩니다.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명·업소명·유통기한·영양성분 등은 식약처 고시 면적별 글자크기 기준표에 따라 보통 10포인트(약 2.5mm) 이상, 장평 90% 자간 -5% 이내로 표기합니다.
또한 정보표시면 자체의 최소 면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통상 100㎠ 이상(소형 포장은 5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시 — 100㎠ 미만 소형 캔디·껌은 글자크기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만, 알레르기·유전자변형 표시는 별도 강조 규정을 따릅니다.
회색지대: 곡면 용기·투명필름의 가독성으로, 바탕과 글자 색 대비 부족 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최종 적용은 식약처 고시 원문과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