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품목분류
내 제품의 식품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품유형은 본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5장 II.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분류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료 배합·제조공정·최종 형태를 식품공전 정의와 대조해 판단하며, 품목제조보고 시 관할 지자체·식약처가 최종 확인합니다.
예시 — 밀가루 면을 기름에 튀겨 스프와 동봉하면 '유탕면(면류)'이지만, 튀기지 않고 건조만 하면 '건면', 즉석에서 데워 먹는 컵 형태면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가 갈립니다. 과자류 내에서도 수분·유탕 여부에 따라 과자/캔디류/빵류/떡류가 다시 나뉩니다.
회색지대: 신규 융합제품(예: 단백질바·동결건조 즉석국)은 주된 원료 비율과 섭취 형태를 근거로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되 관할 기관 사전 질의가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최종 분류는 반드시 식약처·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