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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품목분류

식품유형이 바뀌면 표시는 어떻게 갱신하나요?

식품유형은 표시사항의 출발점이므로, 유형이 바뀌면 단순히 라벨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품목제조보고서 변경(갱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식품공전상 유형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규격(산가·세균수·보존료 허용 여부 등)과 의무표시 항목,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여부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 '기타가공품'에서 '과자'로 바뀌면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고, '음료베이스(액상차)'에서 '혼합음료'로 바뀌면 보존료 기준과 살균 규격이 달라집니다.

회색지대: 기존 인쇄 포장재 재고 처리는 식약처가 일반적으로 변경 신고 수리일 이후 합리적 기간 내 소진을 인정하되, 신표시를 스티커로 덮어 부착(오버레이)하는 방식을 권고합니다. 다만 유형 자체가 바뀐 경우 구표시 그대로 출고하는 것은 허위표시 위험이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최종 적용 방식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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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