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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함량

5% 이상 원재료는 어떻게 풀어써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바.2)에 따라,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원재료들을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5순위까지 괄호 안에 풀어 표시해야 합니다. 5% 미만이면 복합원재료 명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고추장" 비중이 8%(5% 이상)인 경우:

고추장 8%(고춧가루, 물엿, 메주가루, 정제소금, 종국 등)

반면 "고추장" 비중이 3%(5% 미만)면 "고추장 3%"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알레르기 유발물질·유전자변형식품 등 별도 의무표시 항목은 비중과 무관하게 모두 표시합니다.

회색지대: 5% 이상 복합원재료 안에 또 다른 복합원재료(예: 고추장 안의 "메주가루")가 들어 있는 경우, 통상 한 단계까지만 풀어 쓰고 그 하위는 명칭으로 표기합니다. 5순위 이후 원재료는 "등"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복합원재료 함량 계산과 풀어쓰기 범위는 식약처 해석례를 참고하고, 모호한 경우 공식 문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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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