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명·함량
제품명에 들어간 원재료는 함량 표시 의무인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바.3)에 따라, 제품명에 특정 원재료명이 사용된 경우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명을 보고 기대하는 원재료의 실제 함량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시
- 제품명 "딸기요거트" → 딸기 함량 표시 의무 (예: 딸기 8%)
- 제품명 "새우깡" → 새우 또는 새우분말 함량 표시
- 제품명 "한우사골곰탕" → 한우사골 함량 표시
표시 위치는 제품명 근처(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란 해당 원재료 옆 괄호 안 모두 허용됩니다.
회색지대: "○○맛"·"○○향"처럼 향·맛을 나타내는 표현이면서 실제 그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향료로만 풍미를 낸 경우, 함량 표시 의무는 면제되나 "합성착향료(○○향)" 등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둘 이상 원재료가 제품명에 들어가면 각각 함량을 표시합니다.
제품명 작명과 함량표시 적용 여부는 사례별 해석 차이가 있어, 출시 전 식약처 또는 관할 지방청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