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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이 카테고리에 3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식약처 표시기준 기반의 명쾌한 답변과 실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1. Q1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요?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에 따라 지정 품목에 의무 적용되며, 대상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부터 의무였던 레토르트·과자류·빵류·면류·음료류·다류·커피·코코아가공품·당류·식육가공품·어육가공품·즉석섭취식품 등에 더해, 최근에는

  2. Q2

    9대 영양소는 어떤 단위·기준으로 표시하나요?

    의무 표시 영양소는 9개(열량·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나트륨)로, 1회 제공량 또는 총 내용량·100g(㎖) 기준 중 하나로 표기합니다. 단위는 열량 kcal, 콜레스테롤·나트륨 mg, 그 외는 g이며, 1일 영양성분

  3. Q3

    영양성분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식품소분업 중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원재료성 식품,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다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