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이 카테고리에 3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식약처 표시기준 기반의 명쾌한 답변과 실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Q1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요?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에 따라 지정 품목에 의무 적용되며, 대상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부터 의무였던 레토르트·과자류·빵류·면류·음료류·다류·커피·코코아가공품·당류·식육가공품·어육가공품·즉석섭취식품 등에 더해, 최근에는…
Q2
9대 영양소는 어떤 단위·기준으로 표시하나요?
의무 표시 영양소는 9개(열량·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나트륨)로, 1회 제공량 또는 총 내용량·100g(㎖) 기준 중 하나로 표기합니다. 단위는 열량 kcal, 콜레스테롤·나트륨 mg, 그 외는 g이며, 1일 영양성분…
Q3
영양성분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식품소분업 중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원재료성 식품,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