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식품소분업 중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원재료성 식품,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다른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용 제품, 포장 표면적이 작아 표시면이 부족한 일부 소포장(별도 기준 충족 시)은 면제 또는 일부 항목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시 — 동네 빵집에서 당일 구워 파는 빵, 식당 납품용 벌크 소스 원료는 통상 면제 대상입니다.
회색지대: '소량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 형태·유통 단계·표시면적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 제품도 OEM·온라인 직판 전환 시 의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면제 적용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식약처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