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요?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에 따라 지정 품목에 의무 적용되며, 대상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부터 의무였던 레토르트·과자류·빵류·면류·음료류·다류·커피·코코아가공품·당류·식육가공품·어육가공품·즉석섭취식품 등에 더해, 최근에는 절임류·조림류·곡류가공품·장류·드레싱·소스류·특수영양식품·건강기능식품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시 — 시리얼·냉동만두·김치·고추장은 모두 표시 의무 품목입니다.
회색지대: 동일 품목이라도 자가품질검사 면제 영업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나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원료성 제품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신규 품목·소분업 여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반드시 식약처 최신 고시 본문과 별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