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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소분·수입

이 카테고리에 3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식약처 표시기준 기반의 명쾌한 답변과 실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1. Q1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판매원·수입원의 차이와 표시 방법은?

    식품 표시기준 별표1에 따라 영업소는 역할별로 구분 표시합니다. ① 제조원: 식품을 실제 제조·가공한 영업소(영업등록 필수) ② 유통전문판매원: 자사 상표로 위탁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영업신고) ③ 판매원: 단순 유통·판매하는 영업소(표시 의무자

  2. Q2

    OEM(위탁제조) 제품의 표시사항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식품위생법 §10(표시기준) 및 §11(허위표시 금지)에 따라 표시사항의 1차 책임은 표시 의무자 전원이 연대합니다. OEM(위탁제조) 구조에서는 ① 제조원(수탁자)이 실제 제조 공정·원재료·제조일자·HACCP 적용 사실에 대해 책임지고, ② 유통전

  3. Q3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사항은 어떻게 부착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10-2(한글 표시)에 따라 모든 수입식품은 통관 전 또는 보세구역 내에서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 방식은 ① 원포장에 한글 인쇄, ② 한글 스티커 부착(원래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을 것) 모두 허용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