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소분·수입
OEM(위탁제조) 제품의 표시사항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식품위생법 §10(표시기준) 및 §11(허위표시 금지)에 따라 표시사항의 1차 책임은 표시 의무자 전원이 연대합니다.
OEM(위탁제조) 구조에서는 ① 제조원(수탁자)이 실제 제조 공정·원재료·제조일자·HACCP 적용 사실에 대해 책임지고, ② 유통전문판매원(위탁자)이 자사 브랜드로 시장에 내놓은 제품의 표시사항 전반(영양성분·광고 문구·알레르기·유통기한 설정)에 대해 책임집니다. 양자 모두 영업등록·신고가 필요하며, 어느 한쪽의 표시 위반도 양 업체 모두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유통전문판매원: ㈜A몰(서울 …) / 제조원: ㈜B푸드(충북 …)
로 병기하고, 제조원의 품목제조보고번호를 기재합니다. 영양성분 분석 의무는 통상 위탁자가 부담하나 계약으로 정합니다.
회색지대: 원재료 변경·라벨 수정 시 양사 합의 및 품목제조보고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원' 누락 후 '유통전문판매원'만 표기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계약상 책임 배분과 행정 책임은 별개이며, 구체 분쟁은 식품전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