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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소분·수입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사항은 어떻게 부착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10-2(한글 표시)에 따라 모든 수입식품은 통관 전 또는 보세구역 내에서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 방식은 ① 원포장에 한글 인쇄, ② 한글 스티커 부착(원래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을 것) 모두 허용됩니다.

필수 표시: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원(업소명·주소·전화), 제조국, 제조원(현지명·주소), 원재료명,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영양성분(해당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사항. 스티커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한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 이탈리아산 파스타 소스: 원라벨 옆에 한글 스티커로

수입원: ㈜OO / 제조국: 이탈리아 / 제조원: XX S.r.l. / 식품유형: 소스류 …

부착. 영양성분은 100g(ml) 또는 1회 제공량 기준 환산.

회색지대: 바코드·원산지·유통기한 표기를 스티커로 덮으면 위반입니다. 직구·해외구매대행은 영업자 수입 절차와 달리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수입 판매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세부 표시는 식약처 '수입식품 표시 안내'와 관할 지방청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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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