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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소분·수입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판매원·수입원의 차이와 표시 방법은?

식품 표시기준 별표1에 따라 영업소는 역할별로 구분 표시합니다.

① 제조원: 식품을 실제 제조·가공한 영업소(영업등록 필수)

② 유통전문판매원: 자사 상표로 위탁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영업신고)

③ 판매원: 단순 유통·판매하는 영업소(표시 의무자 아님, 임의 표기)

④ 수입원: 수입식품법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영업소

⑤ 소분원: 완제품을 소분 포장하는 영업소

표시 의무자는 ①·②·④·⑤이며, 주소·업소명·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 제조원: ㈜OO식품(경기 안성시 …) — 자체 제조

- 유통전문판매원: ㈜AA / 제조원: ㈜BB식품 — OEM 위탁

- 수입원: ㈜CC무역 / 제조국: 베트남 — 수입품

회색지대: '판매원'만 단독 표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조원 또는 유통전문판매원이 반드시 병기되어야 합니다. 두 업체가 공동제조한 경우 '제조원1·제조원2' 모두 표기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부서 또는 식약처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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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