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복합원재료 내부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하나요?
복합원재료 내부 원료의 원산지 표기는 '표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복합원재료(예: 양념장·혼합간장)는 그 명칭 뒤 괄호 안에 구성 원료를 함량순으로 5순위까지 표시하는데, 이때 농수산물 명칭을 풀어 쓴 원료에는 원산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예시:
양념장(고춧가루(중국산), 마늘(국산), 정제소금, 설탕)
반대로 '복합원재료 통째 명칭'만 쓰고 내부를 풀지 않으면 그 복합원재료 자체에는 원산지 병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상 별도 원산지란의 상위 2순위(98%룰 적용) 산정은 완제품 전체 배합비 기준이므로, 복합원재료 내부 원료라도 비중이 크면 별도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 '○○추출물'·'○○분말'처럼 가공·추출 형태 명칭은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은 식약처·농관원 유권해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