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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원산지 표시 의무 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원산지 표시 의무 원료는 두 법령이 다르게 정합니다.

(1)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인라인 표시 룰: 원재료명란에 '농수산물 명칭을 그대로 풀어쓴 경우'에는 함량·순위와 무관하게 해당 원료 옆에 원산지를 병기해야 합니다(예: 정제소금(국산), 마늘(중국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②: 별도 '원산지' 표시란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위 2순위까지(98% 이상 단일 원료인 경우 그 1순위만) 표시합니다.

즉 '명칭을 풀어쓰면 인라인 의무, 별도란은 상위 2순위'가 핵심입니다.

회색지대: 정제수·식품첨가물·복합원재료 자체명은 인라인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복합원재료 내부에 농수산물명을 풀어쓴 순간 그 원료는 원산지 병기 대상이 됩니다.

개별 품목 적용은 관할 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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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