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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이 카테고리에 3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식약처 표시기준 기반의 명쾌한 답변과 실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1. Q1

    품목제조보고번호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나요?

    품목제조보고번호는 식품위생법 §37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영업자가 품목별로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식약처에 신고 후 부여받는 14자리 고유번호입니다. 구조는 '연도(4)+업소고유번호(6)+품목순번(4)' 형식이며, 식품안전나라(www.

  2. Q2

    세트포장·합포장 제품은 표시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세트포장·합포장은 표시기준상 구분이 다릅니다. ① 합포장(동일 품목 묶음): 같은 품목제조보고번호의 제품 여러 개를 하나의 외포장에 담는 경우로, 외포장에 대표 표시사항 1세트만 기재하거나 개별 포장 표시를 외부에서 보이게 처리합니다. ② 세트포장

  3. Q3

    품목보고 변경 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나요?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원재료 배합비·제품명·포장재질·내용량 등 변경) 식품위생법 §37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 보고를 거쳐야 하며, 변경 전 인쇄된 기존 포장재는 일정 유예기간 내 소진이 허용됩니다. 통상 식약처·지자체 행정관행상 변경일로부터 6개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