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품목제조보고

세트포장·합포장 제품은 표시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세트포장·합포장은 표시기준상 구분이 다릅니다.

① 합포장(동일 품목 묶음): 같은 품목제조보고번호의 제품 여러 개를 하나의 외포장에 담는 경우로, 외포장에 대표 표시사항 1세트만 기재하거나 개별 포장 표시를 외부에서 보이게 처리합니다.

② 세트포장(서로 다른 품목 조합): 라면+스프, 과자+음료처럼 품목보고번호가 각각 다른 제품을 한 박스에 구성하면 각 제품의 개별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외포장에는 '○○세트'라는 제품군 명칭과 내용물별 명칭·중량·유통기한·알레르기·원산지를 품목별로 병기합니다.

예시 — '명절 선물세트(약과 200g+한과 150g)'는 두 품목 각각의 표시사항을 외포장에 묶어 기재.

회색지대: 증정용 사은품·판촉용 미량 동봉품은 별도 표시 면제 가능 여부를 관할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표시안은 식약처 표시기준 최신본 및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같은 카테고리 다른 질문

⚠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