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
품목보고 변경 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나요?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원재료 배합비·제품명·포장재질·내용량 등 변경) 식품위생법 §37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 보고를 거쳐야 하며, 변경 전 인쇄된 기존 포장재는 일정 유예기간 내 소진이 허용됩니다.
통상 식약처·지자체 행정관행상 변경일로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을 인정하되, 재고량·표시 변경의 안전성 영향(알레르기·원재료 누락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제품명만 변경(중대 안전정보 무변동) → 6개월 소진 일반 허용
-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나 원재료 변경처럼 소비자 안전·고지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우 → 즉시 신표시 적용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잠정 스티커 부착(오버라벨링)으로 보정해 사용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회색지대: OEM 다수 거래처 보유 시 라벨 재고 규모와 폐기비용 산정 근거를 보고서에 첨부하면 협의가 원활합니다.
실제 유예기간은 관할 기관 공식 회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