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번호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나요?
품목제조보고번호는 식품위생법 §37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영업자가 품목별로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식약처에 신고 후 부여받는 14자리 고유번호입니다. 구조는 '연도(4)+업소고유번호(6)+품목순번(4)' 형식이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통합민원창구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절차
① 영업등록·신고 완료
② 제품명·유형·원재료배합비·포장재질·표시사항(안) 첨부
③ 관할기관 검토(통상 3~7일)
④ 번호 부여
제조 개시 전 보고가 원칙이며 보고 없이 출고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예시 — '2025-123456-0007'은 2025년 보고, 해당 업소 7번째 품목.
회색지대: OEM 위탁제조 시 위탁사·수탁사 중 누가 보고할지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표시 의무자가 보고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 또는 식품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