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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비기한

이 카테고리에 3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식약처 표시기준 기반의 명쾌한 답변과 실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1. Q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계도기간 종료 2024년).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2. Q2

    '별도표기일까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은 소비기한을 제품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직접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쇄 공간이 부족하거나 잉크젯·레이저로 일자만 별도 각인할 때는 '소비기한: 별도표기일까지'로 갈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일자

  3. Q3

    냉동·냉장·실온 보관방법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에 따라 보관방법은 정보표시면에 '보관방법' 항목으로 명시하며, 소비기한과 짝을 이루어 표기합니다. 실온은 1~35℃(별도 온도 영향 없는 제품), 상온은 15~25℃, 냉장은 0~10℃, 냉동은 -18℃ 이하가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