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소비기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계도기간 종료 2024년).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소비 가능 기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됩니다.
표시 형식은 '소비기한: 0000년 00월 00일까지' 또는 '소비기한: 00.00.00까지'로 기재하며, 제조일자와 병기하거나 '별도표기일까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라면 유통기한 5개월 → 소비기한 약 6~7개월.
회색지대: 기존 재고·라벨 소진분, 설탕·소금·주류 등 기한 표시 생략 품목, 자사 실험 없이 임의 연장하는 경우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최종 설정은 자사 안전성 검증과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