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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비기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계도기간 종료 2024년).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소비 가능 기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됩니다.

표시 형식은 '소비기한: 0000년 00월 00일까지' 또는 '소비기한: 00.00.00까지'로 기재하며, 제조일자와 병기하거나 '별도표기일까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라면 유통기한 5개월 → 소비기한 약 6~7개월.

회색지대: 기존 재고·라벨 소진분, 설탕·소금·주류 등 기한 표시 생략 품목, 자사 실험 없이 임의 연장하는 경우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최종 설정은 자사 안전성 검증과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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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