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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비기한

냉동·냉장·실온 보관방법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에 따라 보관방법은 정보표시면에 '보관방법' 항목으로 명시하며, 소비기한과 짝을 이루어 표기합니다.

실온은 1~35℃(별도 온도 영향 없는 제품), 상온은 15~25℃, 냉장은 0~10℃, 냉동은 -18℃ 이하가 기준입니다.

표시 예

- 냉장보관(0~10℃)

- 냉동보관(-18℃ 이하)

-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보관

- 개봉 후 냉장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드십시오

온도 범위는 제품 특성에 맞춰 더 좁게(예: 냉장 0~5℃) 설정할 수 있으나, 법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회색지대: '서늘한 곳' 같은 모호한 문구만 단독 사용, 온도 범위 누락, 냉장·냉동 혼용 표기, 개봉 후 보관조건 미기재는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관조건은 자사 보존성 시험과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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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공식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foodlabel.kr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식품안전나라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