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소비기한
'별도표기일까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은 소비기한을 제품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직접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쇄 공간이 부족하거나 잉크젯·레이저로 일자만 별도 각인할 때는 '소비기한: 별도표기일까지'로 갈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일자는 용기·포장의 잘 보이는 위치(뚜껑 상단·바닥·측면 등)에 '0000.00.00' 또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형식으로 각인하고, 라벨에는 각인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상단 표기일까지'·'병뚜껑 표기일까지' 등)를 함께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시 — 음료 PET 라벨에 '소비기한: 병목 표기일까지', 실제 일자는 병목에 잉크젯 각인.
회색지대: 표기 위치 미안내·각인 누락·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위치는 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 도안은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